▲'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1만배를 하고 있다.
유성호
[1신 : 29일 오전 11시 40분] 오늘 미디어법 헌재 결정... 운명의 날
최상재의 '기도발'은 어디까지 힘을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방송법과 신문법 등이 국회에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따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22일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했고, 야당은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헌재의 심판 결과 선고를 코앞에 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시 서울 가회동 헌재 정문 앞에서 1만배를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까지 9300배를 완료했다. 헌재의 선고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맞춰 1만배를 채울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1만배 시작에 앞서 "지금까지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헌재가 상식, 복리, 그리고 국민의 소망을 따르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앞으로도 깨어있는 생각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결국 1만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오전 11시 현재 헌재 앞에는 미디어 관련법 무효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최 위원장의 1만배를 지켜보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헌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 정문 양쪽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위헌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인정된다. 헌재는 어디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