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04년부터 '실시간 패킷감청' 해왔다

<한겨레>,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입수해 보도

등록 2009.11.03 08:30수정 2009.11.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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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보는 '패킷 감청'이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폭넓게 활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입수해 국가정보원이 2004년부터 무려 28개월 동안 이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티(KT) 인터넷 전용회선의 통신사실을 감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서울서부지법이 2004년 11월 26일 발부했는데, 허가서에는 이 단체가 사용하는 케이티(KT)의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아이피 추적 포함)'이란 항목이 포함됐다. 회선을 통한 전기통신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허가받으며, 허가서에 해당 업체의 송수신 업무 책임자의 서명까지 포함돼 있어, 통신사실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패킷 감청'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은 이 단체 이규재 의장 등 3명을 기소하기 두 달 전인 2009년 4월에도 이 단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엘지데이콤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허가서'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또 국가정보원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법원에서 모두 18차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이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이메일과 팩스, 유·무선 전화 사용 명세까지 낱낱이 들여다봤다. 범민련 원진욱 사무차장은 "국정원은 한 활동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동선을 초 단위로 파악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정보기관이 한 단체를 찍어서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는 무분별한 수사 관행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변호인단은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패킷 감청'을 하는 것은 표적 감청"이라는 의견서를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감청허가서에 포함된 인터넷 회선 감청의 경우 기술적으로 패킷 감청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사방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가운데 패킷 감청에 의한 것은 없다"는 반박 의견서를 지난 10월16일 재판부에 냈다.
#국정원 #패킷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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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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