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갈 판사들 이것만은 지켜라"

대법 공직자윤리위원회, 유의사항 권고..."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의심받지 않기 위해"

등록 2009.12.03 14:27수정 2009.1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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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법무법인) 등으로 이적을 생각하는 퇴직을 앞둔 법관들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3일 이례적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지키라'는 권고의견을 일선 법원에 하달해 눈길을 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권고의견을 통해 먼저 "법관은 취업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등과 접촉하거나 취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때, 법관의 명예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이 특정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심리에 관여해 사건을 완결한 후, 그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법관이 취업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등과 협상을 시작했다면 협상 상대방인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으로부터 회피해야 한다"며 "취업을 위한 협상이 비록 초기 단계에 있거나 단순히 탐색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결렬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관이 법무법인 등과 취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청렴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법관은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특정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법무법인 등과 취업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을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법무법인 등이 선임된 많은 사건으로부터 회피하게 되는 결과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법원의 사건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관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법관의 직무상 의무가 우선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들은 법관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재판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나마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퇴직 법관의 상당수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혹시라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12.03 14:27ⓒ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로펌 #퇴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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