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시스템 화면 갈무리양평교총은 사실상 올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 전자문서 시스템을 자신들의 업무 연락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정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지역교총에서 교육청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업무 연락을 주고받고 지역교총 명의의 공문을 수발하는 등 파행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수원교총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힌 데 이어 경기 양평·고양을 비롯해 경남, 충남, 전남 등 사실상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양평교총은 사실상 올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 전자문서 시스템을 자신들의 업무 연락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교총회장 명의로 된 이 문서들은 올해 3월 양평교총 분회장 회의를 알리는 공문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회비공제에 따른 회원 서명 미제출 학교 알림' 문서까지 수시로 양평교총과 경기교총의 업무연락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특히 12월 들어 집중한 공문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보수지급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해 당사자의 동의서가 없이는 회비 원천징수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천징수 금지로 교총회비 원천징수가 불가능해지자 회원 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지역교총 회장들이 이를 독려하기 위한 문건을 돌리는 데 전자문서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는 회원 유지와 회비 징수를 위한 것으로 교육 관련 행정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이 밖에 명퇴회원 부조금 지급, 회비 인상 등의 내용을 회원학교에 알리거나 경기교총의 업무연락을 전달하는 내용 등 교총 업무를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 경남 김해에서는 교총 회비 징수 등과 관련해 대놓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