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008년 오픈마켓 옥션의 1081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알려진 옥션 고객 개인정보유출은 10만 명에 달하는 집단 소송으로 발전하여, 2008년 6월 그 막이 올랐다. 원고측이 제시한 소송가는 972억1100만원으로, 이 소송이 원고측 승소로 판결될 경우 그 비용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된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으로 주목받는다.
소송 원고인단의 숫자만큼이나 1년이 넘게 걸린 소송 기간은 물론, 원고와 피고측의 치열한 책임 공방, 각종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지난 해 11월로 예정되었던 선고가 금일로 미뤄진 것이다.
결국 14일 민사법정에서 선고된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 재판부는 옥션측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 핵심은 중국 해커의 공격에서 옥션이 일상 보안업무를 통해 막을 수 있었느냐, 아니면 고도의 해킹 기술로 옥션측에서는 불가항력이었느냐는 점이었다. 재판 과정 중에 옥션측도 스스로가 해킹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사고 내용의 정도, 해킹 방지 노력 및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옥션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문 공개가 기대되는 가운데, 원고측 대응에 따라 또 다른 법정공방이 이뤄질 것이다.
소송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갖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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