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시행령 처리는 이명박정권이
스스로 민주언론말살정권임을 만 천하에 공포한 것이다' '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당연시하는 이명박정권이 오늘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
모든 법의 근원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최고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며 오로지 권력유지를 위한 방송장악을 위해 이명박정권은 오늘 방송법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인해전술로 불법처리된 언론악법 시행령을 처리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국민저항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언론악법을 재논의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야함을 자인하고서도 법조적 양심과 법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으며 권력에 굴종하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비굴함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측은해지고 있다.
김형오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절대다수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여 언론악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주기를 애타게 요구하였지만 마이동풍이었고, 결국 민주당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김형오의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정부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이 나올 때 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중지하여야 마땅하다.
앞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법제처장은 법제처 운영규칙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을 소관 부처로 반려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이명박정부에 법치(法治) 없고 오로지 관치(官治)와 권치(權治)만이 존재할 뿐이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제압하고, 비판적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만 있을 뿐인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장악용 언론악법을 의결한 것은 이명박정권의 씻을 수 없는 실수이자, 오점으로 후회할 날이 곧 올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반민주 민간독재 이명박정권은 결국 언론자유와 공정언론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제 민주세력들은 국민과 함께 결연한 자세로 반국민, 반헌법적 이명박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며, 언론악법으로 거대보수신문을 살찌우고 이를 수단으로 장기독재정권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0년 1월 19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김부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