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한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책임도 같이 외쳐야 한다"며 "사법 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판사의 경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는 법관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사법개혁의 하나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거의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법관의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서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법관의 자질을 검증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10년간 재임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또 "경력 법관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분간 충원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과거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영입해 충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010.01.25 14:18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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