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비판 버스 광고 중단압박은 무죄?

'광고내용 맘에 들지 않는다'고 광고중단 압박... 검찰 대응 '주목'

등록 2010.02.10 11:32수정 2010.0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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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지난 2008년 6월, 대한민국은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완화를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뜨거웠다. 당시 <조선> <중앙> <동아>(이하 '조중동')는 이에 대하여 왜곡·편파·허위 보도를 연일 내보냈다. 또한 광우병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달라진 사실이 없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보도 내용을 180도 달리 해서 내보냈다.

조중동의 이러한 보도로 인해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명백하게 권리를 침해받고 '명예를 훼손'당한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나서게 되었으며, 과거 아무런 법적 논란도 없었던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의 MBC 광고불매운동의 사례에 따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당시 카페지기와 카페도우미 등 21명을 포함하여 24명의 피고인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기독교 비판 버스 광고 중단압박은 무죄?

 

한국교회, 1200만 성도에게 고함. 한국교회SBS사태대책위가 지난 2008년 8월 28일 <조선> <중앙> <동아>에 게재한 전면광고 중 일부.
한국교회, 1200만 성도에게 고함.한국교회SBS사태대책위가 지난 2008년 8월 28일 <조선> <중앙> <동아>에 게재한 전면광고 중 일부.구글이미지
▲ 한국교회, 1200만 성도에게 고함. 한국교회SBS사태대책위가 지난 2008년 8월 28일 <조선> <중앙> <동아>에 게재한 전면광고 중 일부. ⓒ 구글이미지

한 단체가 버스 광고판에 내 건 기독교 비판 광고가 4일만에 내려졌다. 버스운송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광고가 중단된 이유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비난과 일부 기독교측의 항의전화와 항의성 방문집회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관련기사: 반기독교 버스 광고 '4일 천하'로 끝났다).

 

기독교단체의 광고불매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2명이 구속됐던 2008년 8월 SBS 다큐멘터리 <SBS 대기획-신의길 인간의 길>(6월 29일~7월 13일 방송)에 대하여 한국교회SBS사태대책위원회(www.sbsno.org)라는 급조 단체가 광고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같은 해 11월 13일 해단식을 하고 14일부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기독교계 신문인 <뉴스앤조이>는 당시 이 대책위의 성격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로서, 그동안 SBS를 항의방문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빠지는 대신 교단 총회장과 목회자, 신학교수, 언론인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SBS사태 대책위원회' 공식 활동 시작).

 

당시 이 단체는 SBS 시청 거부뿐만 아니라 ▲SBS 광고주 제품 불매운동 ▲SBS에 전화항의 ▲SBS의 모기업인 (주)태영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제안하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회원수 무려 1200만명이었다.

 

이를 언소주의 광고불매운동과 비교해보자.

 

광고불매운동 비교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기독교단체의 SBS광고불매운동 비교
광고불매운동 비교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기독교단체의 SBS광고불매운동 비교이태봉
▲ 광고불매운동 비교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기독교단체의 SBS광고불매운동 비교 ⓒ 이태봉

 

광고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서부터 검찰과 법원이 위력의 기준으로 삼는 회원수와 전개방식에 있어 기독교 단체의 SBS 광고불매운동이 훨씬 더 위력적이고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SBS 광고불매운동은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고,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유죄판결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째,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다. 둘째, 불매운동의 성공여부 차이다. 불매운동의 성공은 일반인들의 참여여부로 판가름되며 그 참여여부는 이유의 정당성으로 설명된다. '성공한 불매운동은 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된 연유다.

 

'광고내용 맘에 들지 않는다'고 광고중단 압박

 

그런데 이번 기독교 비판 버스 광고 중단은 위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측은 '광고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매체인 버스운송조합을 비난했고, 직접 항의전화 및 방문 항의집회를 한 것이다.

 

그 광고내용을 보면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과 사진을 실은 것으로,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익히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단지 '광고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측은 광고매체인 버스운송조합을 비난하고, 직접 항의전화를 하고, 항의 방문집회를 함으로써 버스운송조합은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이러한 이유로 광고를 중단하였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버스운송조합은 기독교측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지 않고 광고중단을 선택했다. 그러나, 고소·고발 없이도 적극적 인지수사를 시작했던 2008년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고불매운동 #언소주 #기독버스광고 #한기총 #이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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