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경북대 교수(자료사진)
권우성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하기 위해 지대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헨리 조지의 사상을 현대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자연의 일부를 소유하는 모든 특권에 세금을 걷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김윤상 경북대 교수의 말이다.
17일 오후 7시30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강의실에서 <진보와 빈곤> 두 번째 강독회가 진행됐다. 60여 명의 수강생과 김 교수는 강의가 진행된 2시간 동안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강의 열기가 뜨거웠다.
김 교수는 "헨리 조지의 사상이 나왔던 때와 시대차이가 있어 지금은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현대의 우파경제학자들도 인정하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는 '토지사유제는 특권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경제학자들이 강단에서는 특권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보유세가 최선의 조세라고 가르쳐 놓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맹비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헨리 조지의 사상, 오늘날에도 가능한가 지난 10일 첫 강의에서 김 교수는 "<진보와 빈곤>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날 강의에서 김 교수는 3가지 쟁점으로 나눠 답변했다.
1. 오늘날에도 지대세를 단일세로 할 수 있는가? "과세대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자원과 환경 등 자연 전체로 확대하면 세수가 증액된다. 또 지대세를 걷는다는 것은 다른 세금은 깎아준다는 것이다. 지대는 산출에서 투입비용을 뺀 것인데 (노동소득) 세금이 깎이면 투입비용 줄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한다. 다른 세금을 감액하면 지대가 상승하고 상승한 지대만큼 세금이 더 걷힌다. 예산이 충분히 될 것 같지만 오늘날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 토지공개념과 지대세가 즉시 도입이 가능한가? "헨리 조지는 악은 단숨에 해치워야 한다면서 '오늘이라도 당장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대를 환수하면 매매가격, 즉 집값은 제로가 된다. 집값은 현재와 미래 지대의 합인데 그것을 정부가 한 번에 환수하면 매매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질서가 혼란이 올 수 있다. 지대를 환수하려면 서서히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다."
"또 과거 미국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얻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땅값을 내고 땅을 샀다. 돈을 내고 샀다는 것은 지대를 이미 지불한 것인데 다시 지대를 내면 두 번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산 사람은 매입지가의 이자만 두고 지대만 걷는 '지대이자차액세'를 도입해야한다."
3. 토지를 공공의 것으로 하고 지대세를 걷으면 빈곤은 사라지는가?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제만이 악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대만 사람들이 공유하면 탈빈곤이 가능하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토지만 있다고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다. 토지 외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노하우를 알려주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권을 없애야 한다. 정치경제 사회경제의 민주화가 이뤄져 특권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헨리 조지다."
인간의 탐욕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