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중재위원회 결정문 일부
김범태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대표 고건문, 이하 베이징구신공사)가 '동방신기 세 멤버와 국내 화장품 위샵플러스의 중국 합작회사인 '예자려'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봤다'면서 현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화장품업체 위샵플러스는 "베이징시하이뎬구인민법원이 베이징구신공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며 중국 법원의 중재결정문을 공개했다.
위샵플러스가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월 26일 신청인(베이징구신공사)의 중재 요청 전부를 기각하고, 이번 안건의 중재비용 인민폐 3만 8470위안을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결국 동방신기 3인이 화장품회사 홍보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나 계약관계가 없음을 중국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SM은 그간 동방신기 멤버들이 화장품회사의 중국 법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는 등 직·간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편, 화장품업체 대표 강석원 회장은 SM이 동방신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멤버들의 화장품사업 진출을 지목한데 대해 "지난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동방신기 사태의 원인은 화장품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SM이 또다시 우리 회사를 걸고넘어지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3차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석원 회장은 "동방신기 멤버들이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관계와 불투명한 수익배분이었다는 사실이 지난 가처분신청 판결과정에서 확연하게 밝혀졌는데도, SM은 그저 자신들의 명분만 살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샵플러스는 SM을 상대로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 2월 수사를 종결짓고, SM 김영민 대표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동방신기 세 멤버는 장기 전속계약을 끝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지 화장품업체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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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동방신기, 화장품회사 홍보와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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