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유권자 희망연대' 소속 회원이 14일 정오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6·2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유성호
1) 독선행정을 '협력적 자치'로
단체장의 독선적인 정책결정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가 지방자치 혁신의 출발이다. 단체장의 지방권력 독점화는 경직성, 폐쇄성, 관료주의 등 비민주적 지역사회를 만든다. 이에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정부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
즉 지방정부가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추구 실현의 장이 아닌 권력과 예산의 다원적 배분과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적 통치구조 즉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설치와 같은 지역내의 상위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민선 5기에서는 의회의 견제기능 회복으로 단체장과 의회 권력의 균형, 여야 정당간의 세력균형, 의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 실현되고,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거버넌스형 정부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 주민소환제 등 주민 참정제도 개선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참여 없는 자치는 허구이다. 또 시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투표율 상한제는 소환투표에서 투표 불참운동을 유발하여 투표율을 역으로 낮추는 역기능을 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제는 도입되었으나 지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의 경우 투표율 상한제(19세이상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의 폐지 또는 완화(20%), 주민투표 대상에 자치단체 패치 분합, 중앙정부 정책사업 등 예외규정의 축소와 우편투표, 인터넷투표의 적용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사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등에 노조와 시민단체 등 비판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아동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소수자 위원회 등 성과 연령과 소득의 차이가 참여를 제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참여예산제 도입과 예산 낭비 감시단체장과 공무원에 독점된 예산편성 권한으로 꼭 필요하지도 않는 도로건설, 공공청사 건립 등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따라서 단체장의 독선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이 시급하다.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인 예산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고, 단지 의견만 제시하는 형식적 기능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부여(각 지자체별 자체 편성 재원의 10%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공개적인 예산공청회 운영, 건설 토목부문 예산 감축목표 설정(기존예산의 30% 감축 등) 등 참여예산제도를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실질적인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
4)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로 부패 예방민선4기 지방자치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체감사제도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되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있으나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자체 감사기구가 있으나 공직 비리 예방과 적발이 전무하다. 또한 일당 지배의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독선과 정책실패 및 각종 비리를 견제하지 못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장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방형 공모제의 경우 감사 책임자 추천기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천위원 선정의 공개성과 추천기구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 노조, 시민단체 등 비판그룹의 참여를 보장하여 근무성적 평점 조작, 편법승진 등 인사비리를 예방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회복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집행부 통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