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인 생명그물은 삼락둔치에서 멸종위기 2급 맹꽁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생명그물
삼락둔치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7월부터 알려졌으며, 지난해 8월 31일 '맹꽁이 모니터링 정리와 전문가-관-민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생명그물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삼락둔치 맹꽁이 서식처 구간은 4대강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보전구역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3공구 실시설계 계획에서도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환경영향평가상 보전구역인 맹꽁이 서식처 구간에 3공구 준설토 침사지, 야적장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강행하려는 사업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3공구 실시설계 공사 예정 도면에 의하면 맹꽁이 서식구간에 친수구간을 지정하여 서식처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식 산란처에 대한 낙동강 3공구 정비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생명그물은 "서식처 보전을 위해 부산시와 문화재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이를 위반하면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본부 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