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신임 공성경 대표 선출

창조한국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

등록 2010.05.17 13:17수정 2010.05.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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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한당 신임 지도부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오른쪽 세번째 인물은 송영 전대의장)
창한당 신임 지도부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오른쪽 세번째 인물은 송영 전대의장)이래헌
▲ 창한당 신임 지도부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오른쪽 세번째 인물은 송영 전대의장) ⓒ 이래헌

박수치는 새 지도부 좌로부터 김종규. 공성경(대표). 홍찬선. 윤지숙. 고봉균
박수치는 새 지도부좌로부터 김종규. 공성경(대표). 홍찬선. 윤지숙. 고봉균이래헌
▲ 박수치는 새 지도부 좌로부터 김종규. 공성경(대표). 홍찬선. 윤지숙. 고봉균 ⓒ 이래헌

창조한국당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에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신임 대표 포함,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등 당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로써 지난 12월 문국현 전 대표의 퇴진 이후 비대위(비상대책위) 체제로 당을 이끌어오던 송영오 대행이 퇴진하고 새로 선출된 공성경 대표가 창조한국당을 이끌어가게 됨에 따라 문 대표 퇴진을 계기로 촉발된 창조한국당의 노선 갈등은 수습의 가닥을 잡게 되었다.

 

송영 전 공동대표를 의장으로 하여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는 기간당원과 대의원 수백명이 참석하여 문대표 퇴진 이후 사실상 당을 이끌어온 비대위의 해체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당직 겸직을 금지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성경(대표최고위원), 김종규, 윤지숙, 고봉균, 홍창선 등 5명의 최고위원(임기 1년)을 선출하였다.

 

개회를 선언하는 송영 전대의장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송영' 전 공동대표의 전대의장 자격이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개회를 선언하는 송영 전대의장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송영' 전 공동대표의 전대의장 자격이 합법하다고 판결했다.이래헌
▲ 개회를 선언하는 송영 전대의장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송영' 전 공동대표의 전대의장 자격이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 이래헌

공성경 창조한국당 신임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문국현 가치 부활'과 평당원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신임대표수락 연설을 통해 '문국현 가치 부활'과 평당원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이래헌
▲ 공성경 창조한국당 신임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문국현 가치 부활'과 평당원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 이래헌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가 '문국현의 가치 계승'을 표방하는 한편, 평당원의 정치참여 활성화 등을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창조한국당의 정치활동은 문국현 전 대표의 정계복귀와 평당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운영 등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전대표의 비서관 경력을 지닌 공성경 신임대표가 1012년 대선에서 '문국현 부활'을 1성으로 언급하자 참석자들이 열렬하게 환호한 것은 이런 당내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문국현 퇴진에서 조기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한편 문국현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 체제를 주도해온 송영오 대행 측은 법원에 '임시전당대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부지방법원(제21민사부)이 지난 1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결하며 '전당대회가 합법하므로 송 대행 측이 전당대회를 방해하면 정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해 이번 전당대회는 열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송영오 대행이 중앙선관위에 단독 대표로 등록한 것에 대해 평당원들은 "11월 4일 중앙위원회가 송 대행의 단독 대표 등록에 합의한 적 없다"는 점을 들어 송 대행이 "문 대표의 재판으로 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대표로 등록하여 불법으로 당을 장악했다"며 반발해 왔고 새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해 당원의 의사를 묻기 위한 취지로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

 

송영오 대행 측이 2010년 2월 20일과 4월 27일 두 차례의 비대위 총회에서 의결된 전당대회 개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평당원들의 반발은 극렬해졌다. 또한 송영 공동대표가 당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신임 총장을 선임하자, 송영오 대행은 다시 송영 공동대표의 당원자격을 정지시켰다. 이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당 사이트의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송영오 대행이 사무총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하여 송영 공동대표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문국현 전 대표 퇴진 이후 '평당원 VS 당지도부'로 형성됐던 극심한 대립구도는 평당원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창조한국당전당대회 #공성경 #송영 #송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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