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10억' 받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1년 확정

대법, 경남도지사와 총선 출마 당시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 받은 혐의

등록 2010.06.10 17:55수정 2010.06.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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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67)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9년 부산시 감사실에 근무할 때 처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알게 된 송 시장은 1995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김해시장을 3회 연임하면서 당시 김해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던 박 회장과 계속 친분을 쌓아 왔다.

 

이후 송 시장은 2006년 2월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김해시장직을 사퇴했고, 3월에 박 회장으로부터 경남도지사 후보자경선 및 본 선거의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기부 받았다.

 

또 송 전 시장은 2008년 3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김해시 을선거구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기부 받았다.

 

결국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경선 및 김해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역 기업인인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박연차가 경영하는 태광실업은 이 사건 선거구 내에 위치해 피고인이 후보로 출마한 김해시의 직무에 관해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자금지원으로 말미암아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실상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임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비록 박연차와 수십 년 지기라고는 하나, 박연차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송은복 전 시장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 년간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했고 퇴직 후 10여 년간 민선 김해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정에 전념했던 점, 피고인이 2006년 박연차로부터 5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받은 5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 정도를 박연차에게 반환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6.10 17:55ⓒ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송은복 #박연차 #불법 정치자금 #태광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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