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사건 공안부 배당

국보법 위반 여부 검토할 듯... 헌재, '이적행위' 등 엄격 해석

등록 2010.06.16 21:26수정 2010.06.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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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탈북자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앞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의문점을 담은 서신을 유엔에 보낸 것에 항의하며 "참여연대는 북으로 가라" "참여연대 건물에 불을 지르자" "이적행위를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탈북자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앞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의문점을 담은 서신을 유엔에 보낸 것에 항의하며 "참여연대는 북으로 가라" "참여연대 건물에 불을 지르자" "이적행위를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권우성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탈북자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앞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의문점을 담은 서신을 유엔에 보낸 것에 항의하며 "참여연대는 북으로 가라" "참여연대 건물에 불을 지르자" "이적행위를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검찰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수사를 의뢰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발송 건'을 공안부에 배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공안 1부에 배당, 사건 내용 및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등 처벌규정을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고, 검찰도 해당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고 민·군합동진상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천안함 사건에 관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내는 국가도 있으니 신중하게 논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전자서한을 발송했다.

2010.06.16 21:26ⓒ 2010 OhmyNews
#참여연대 #천안함 #유엔 안보리 서한 #이적행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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