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역 대합실에도 자주 간다. 14일 00역 대합실에는 그동안 못 봤던 포스터가 기둥과 홍보물 코너에 걸려 있었다.
"안전한 'G20 정상회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이 만든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테러 신고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포스터였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대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문제의 포스터를 보는 순간 씁쓸한 생각이 더욱 커졌다.
포스터에는 '테러의심유형'이라고 해서 테러로 의심할 만한 사람들의 행위를 세 가지로 특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게 참 아연실색, 기가 막힌다.
경찰청이 테러유형으로 특정한 세 가지는 ①쓰레기통이나 화장실 등에 가방을 방치하고 급히 떠나는 사람 ②공항, 백화점 부근에 차량을 방치하고 급히 떠나는 사람 ③계절에 맞지 않게 두껍고 긴 상의를 입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깜박 가방을 두고 나와서 급히 (기차나 버스를 타기 위해) 떠나면 테러범으로 의심하고 신고를 하라는 거다. 주인한테 가방을 두고 갔다고 알려주거나 주인을 찾아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항이나 백화점 부근에 차량을 두고 급히 물품을 배송하러 떠나는 택배기사도 테러범으로 의심할 만한 인물이다. 일단 신고해야 한다. 그가 들고 있는 택배를 가장한 포장물이 폭탄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