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지역 주차해도 견인차가 없어서...

진주시, 견인업체 2008년부터 휴업으로 견인 못해...주차위반 스티커만

등록 2010.07.28 19:08수정 2010.07.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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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지역(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견인지역(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정희성
견인지역(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 정희성

진주지역 주정차금지구역(주차금지구역 포함)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견인해 가는 업체의 휴업으로 견인지역에 주차를 해도 견인이 되지 않아 구역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민원이나 교통사황 등을 고려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할경찰서가 경남지방청에 의뢰하게 되고 지방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결정을 승인 또는 보류한다.

 

만약 승인이 결정되면 경찰서는 이를 시에 통보하며 시는 그때부터 차량견인 및 주차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 주·정차금지구역은 즉시 견인, 주차금지 구역은 운전자가 없을 경우 즉시 견인, 운전자가 있을 경우 5분이 지나면 견인을 하게 된다.

 

진주지역내 견인구역은 302곳이 있으며 견인구역 대부분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할 경우 사고위험이 크고 교통흐름에 많은 방해가 되는 곳으로 적절한 견인조치는 불법 주·정차 예방 및 교통흐름상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주지역은 지난 2008년부터 견인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휴업으로 사실상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대책을 진주시가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08년 말 견인을 담당하던 업체가 휴업을 해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차량주인에게 신속히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며칠씩 장기간 주차된 불법차량의 경우는 렉카를 통해 견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평동에 사는 김아무개(33)씨는  "차선이 줄어드는 지역이나 좁은 도로가(견인지역에 해당하는 지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짜증이 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막무가내식 단속은 안 되지만 견인지역 불법 주차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견인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정아무개(58)씨는 "견인을 안 할 거면 왜 돈을 들여 견인구역이라고 표지판을 만들어놨냐"며 시를 비난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뉴스경남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견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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