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기 싫으면 돌아가라는 표지판입니다. 하지만 하동, 구례, 순천 등에서 노고단을 가려면 천은사 구간을 지나는 861번 길이 빠릅니다.
천은사
지리산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원규 시인은 '지리산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인가 통행세인가'라는 글을 통해 "천은사는 시암재에도 매표소를 설치해 쌍방향 모든 관광객들에게 관람료를 받아 '무단점거 혹은 통행세'라는 평판을 감수하면서 형평성이라도 유지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861번 지방도를 패쇄해 지리산을 보전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2007년 시민단체들이 관람하지 않는 통행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천은사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광주고검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2008년 2월 이 항고를 기각했다. 시민단체는 다시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최종적으로 2009년 4월 '지리산 천은사 일대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합법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천은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법적인 근거인 문화재보호법 제44조 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다. 개인 소유를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였으니 관람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국가에서 유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에 관람료를 받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의견 등이다.
하지만 문화재를 떠나서 도로를 막고 통행료 개념의 돈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불만이 많다. 울산에서 왔다는 한 등산객은 "이게 산적이 아니고 뭐냐"며 울분을 표시했다. "국가는 법으로 산적질을 하게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런 법을 바탕으로 칼만 안 들었지 산적이 아니면 뭐냐?"며 "차라리 천은사에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에서 제외시키라"고 주장했다.
천은사에 있는 문화재는 '보물 제924호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불탱화(泉隱寺極樂殿阿彌陀後佛幀畵)', '보물 제1340호 천은사괘불탱(泉隱寺掛佛幀)', '보물 제1546호 구례천은사금동불감(求禮 泉隱寺 金銅佛龕)' 와 '시도유형문화재 제50호(전남) 천은사극락보전(泉隱寺極樂寶殿)', 그리고 '문화재자료 제35호(전남) 천은사(泉隱寺)가 지정되어 있다.
과연 천은사(泉隱寺)는 한자어처럼 샘 솟는 뭔가(?)가 숨겨진 절인 것 같다.
관람료 징수에 대한 천은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글 |
1. 천은사 문화재는 천은사 본 절만 아닌 천은사 일원으로서 산내 암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은사 본 절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람료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산 내 암자를 포함한 문화재자료 35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천은사 구역을 관람할 목적이 아니고 노고단에 오르시는 게 목적이시라면 남원, 뱀사골등의 다른 매표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또 다른 이유는 민족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오는 관계로( 비록 입장객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의견조율이 필요하여 단시간에 새로운 대안이 나오진 못하겠지만 우리 전통문화유산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산을 찾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 해 봅니다. - 천은사 종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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