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11일 오후 2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한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사찰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윗선의 개입 여부는 끝내 밝혀내지 못해 "'MB가이드라인'대로 수사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아무개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에 강요 혐의를,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방실수색 혐의를 적용했다.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4명 중 이아무개 전 조사관은 불법사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직원은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검찰은 수사능력도 수사의지도 없었다"
검찰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사찰 사건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의혹 등 남은 사건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행위를 벌인 관계자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수사능력도 수사의지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압수수색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삭제분도 복원을 못했고, 참여연대가 고발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뇌물수수와 삼성 측의 뇌물공여, 이인규 전 지원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벌인 것 외에 더 진척된 것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체는 "현재까지 검찰은 남경필 의원의 부인을 비롯해 수십 명에 대한 민간사찰 정황을 확인했다고는 하나 기소한 것은 결국 처음부터 알려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실무자 2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시민단체 반발..."'MB가이드라인'대로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후 이 전 지원관 등을 구속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다른 의혹에 대한 혐의 확보에는 대부분 실패했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윗선의 개입은 끝내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 "검찰이 민간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만큼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사찰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윗선의 고리'로 알려진 이영호 전 비서관을 조사했으나 '비선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영준 국무차장이나 이상득 의원의 연루는 확인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며 "수사가 이대로 끝난다면 몇몇의 과잉충성으로 빚어진 직권남용사건으로 결론지어져 사건초기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수사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검찰은 'MB가이드라인'대로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의 발표에 정치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몸통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그 윗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찰이 간이역에 내린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검찰은 누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누가 보고받았느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8.11 12:36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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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꼬리 자르기' 수사, 몸통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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