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2002년 9월 3일 대표적 친일파로 알려진 송병준의 후손이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기지 주변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강하게 반발해왔다.<부평신문 자료사진>
한만송
8·15를 맞아, 송씨가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는 대법원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부평을) 국회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 문병호 부평갑 지역위원장과 최원식, 이현웅 변호사 등 인천지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일 성명을 통해 원심을 유지하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주문했다.
이들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인 올해에는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논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평미군부대 주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게 선고돼야한다"고 한 뒤 "원고들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법리상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원심 판결은 유지돼야 하고, 상고는 기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친일파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회재단 등을 앞세워 재산 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음에도 직접 소송을 내는 등 친일파 후손의 부도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며 "친일파 후손들은 브로커와 사기행각을 벌이고 토지반환 소송을 하고 심지어 땅을 팔아버리고 돈을 챙기기까지 한다. 재산권 보호가치가 없는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의 재산 반환소송 같은 반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캠프마켓 반환운동을 전개해왔던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이광호 사무처장도 "부평캠프마켓은 1908년 이전까지는 근대농업회사인 목양사의 땅이었으며, 1925년 총독부에 의해 강제 귀속돼 일제의 조병창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후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100년 가까이 외국인에 의해 점령된 토지"라며 "이 땅이 친일파 후손에게 넘어 간다는 것은 제2의 강제병합을 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병준의 후손인 송씨는 11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1960년 이전에 피고(대한민국 국방부, 산림청) 명의로 이전 등기됐던 사실이 없었고, 1923년부터 1년 이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지만, 소유권 등기상의 필적이 동일인이 동시에 기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됐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때만 되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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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 후손 "반환받은 부평 캠프마켓은 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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