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
법무부
보호감호가 폐지되었던 이유
보호감호는 상습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형벌 집행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제도이다. 근대시민사회에서 상습적인 재산범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사회방위와 교정 이데올로기의 명분으로 고안된 것인데,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영국은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무능력하여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불량자들'임을 확인하고 1967년 보호감호제를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 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자 약 6만 명의 사람들을 검거하여 삼청교육을 실시했는데, 삼청교육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사회복귀를 막을 목적으로 보호감호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보호감호제도는 25년 동안 반인권적 처우로 끊임없이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수의 피보호감호자(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사람)가 불우한 환경으로 청소년 시기부터 누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회의 전과가 있지만, 단순 재범인 경우가 많고 범죄 성향도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보호감호가 우리 사회에 성가신 '사회 부적응자'와 '무능력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보호감호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피보호감호자를 일정 공간에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이중처벌 금지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보호감호는 제도 자체와 집행상의 반인권적 처우로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2005년 8월 폐지되었다.
흉악범죄는 정말 증가했나? 그런데 5년 만에 법무부가 숱한 인권 논쟁을 일으켰던 보호감호제도를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율 증가를 강조하면서 보호감호제도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누범, 상습범 폐지를 전제로 보호감호를 재도입하되, 대상 범죄를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에 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할 만큼 2005년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 흉악범죄가 증가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우선 5대 강력사범(폭력사범, 흉악사범, 성폭력사범, 약취유인사범, 방화실화사범) 통계를 보더라도 접수되는 사건이나 실제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 수가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