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타박상 입원 60대 '뇌사상태' 빠져

병원 측 "적절한 조치 다 했다...보상하거나 책임질 부분 없어"

등록 2010.10.01 10:43수정 2010.10.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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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내 A병원에서 타박상으로 입원한 N씨(67)가 15일 만에 식물인간이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N씨 보호자들(이하 자녀)은 병원 측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져 중환실로 들어갔지만 병원 측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녀들에 따르면 8월 22일 아버지 N씨가 엉덩방아로 넘어져 급히 A병원 응급실을 찾은 가운데 타박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집으로 가려던 중 담당의사가 찾아와 통증치료를 받아 보자고 제의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실에 입원하게 된 가운데 8월 24일 MRI(뇌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명이 나온 상황에서 담당의 제안으로 2차 MRI를 찍어 보았지만 그 결과도 아무런 이상이 없던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갑자기 환자가 기력이 떨어져(헛소리 증상) 환경변화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며 침과 한약으로 병행 치료해야 한다며 한달 약값으로 72만원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이후 결과는 극도로 쇠약해져 지난 9월 1일 오후 2시에 한약을 먹은 상태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겼고 9월 6일 뇌사상태에 빠졌다.

자녀들은 "엉덩이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으러 와서 병원 측이 지시하고 요구하는 대로 응했지만 결과는 뇌사상태 즉, 식물인간이 된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병원 측은 무조건 '맘대로 하라. 법적으로 하라. 의료사고라는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몰지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병원 한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자 동의하에 적절한 조치는 다 했다"며 "현재로서는 병원 측이 어떤 보상이나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병원에서 처방해 준 한약을 먹다가 폐로 잘못 넘어가 흡입성 폐렴이 생긴 가운데 그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인한 무산소증으로 의식이 없어지고 뇌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연수송도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연수송도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뇌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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