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자처럼 생긴 '주전자 섬' 아세요?

등록 2010.10.03 10:14수정 2010.10.03 10:14
0
원고료로 응원
 신비의  주전자 섬.
신비의 주전자 섬. 황복원

어디를 가도 항구에는 등대가 있기 마련이다. 역시 부산영도태종대 앞 남해바다서 선박들이 들어오는 첫 관문인 등대가 양쪽에서 버티고 서 있다. 방파제에는 강태공들이 가을 햇볕을 쬐면서 고기와 씨름을 하고 있다. 멋진 한판승부를 기대해 볼 만하다.

저만치 절영도해안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영도구청에서 산복도로 갓길을 개발하여 목재데크를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어 남해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시민에게 선물했다. 절영도는 새로운 산책로 하나가 또 생겼다.

 태종대 전망대가 아스라이 붙어 있다.
태종대 전망대가 아스라이 붙어 있다. 황복원

배는 굽이굽이해안을 따라 태종대로 가고 있다. 유람선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달린다. 영도의 절경인 태종대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바위섬들이 솟아있다. 그중 섬 하나가 주전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주전자 섬이라고 부른다.

주전자 섬은 예로부터 이 섬에서는 '용변을 보면 안 된다'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남녀가 사랑을 나눠서도 안 된다'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

첫 번째 옛날 한 어부가 주전자 섬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 어구를 설치해 놓은 채 용변을 보았다. 그 날 이후부터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어구만 계속 잃자 화병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한다.

 태종대 등대.
태종대 등대. 황복원

두 번째 같은 마을에 사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해 주전자 섬에서 불을 피웠는데, 이 때 근처에 있던 늙은 어부가 이 섬은 옛날부터 불을 피우면 큰 재난을 당한다는 말이 있어 당장 불을 끄도록 했다. 어부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화를 입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 날 밤 꿈속에서 어부들은 주전자 섬이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부터 이들이 하는 일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원인 모를 병으로 앓다가 모두 죽고 말았다고 한다.


세 번째 남녀가 정을 나누면 벼락을 맞거나 큰 봉변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로서 이 곳 주전자 섬에 낚시꾼이 많이 오고가지만 이 세 가지 금기사항으로 섬이 깨끗하게 보호되고 있다. 전설로 인해 섬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해양대학교 뒤편 기암괴석 및 절벽.
해양대학교 뒤편 기암괴석 및 절벽. 황복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일화는 이 섬을 기준으로 남쪽바다는 남해고, 동쪽바다는 동해라는 데서 나왔다. 배를 타고 지나다가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친구야 지금 어디야 라고 하면 남해바다에 있어 라고 한 후 지금은 어디냐고 하여 동해바다라고, 하니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친구로부터 별칭을 얻었다는 전설 같은 구수한 이야기도 있다.


절영도는 말이 필요 없고 선박타고 한 바퀴 돌아봐야 정취를 안다. 깎아지른 기암절벽은 퇴적층이 선명하다. 자연이 만든 해안 동굴은 신기하다, 정신이 혼미해 진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기회가 되면 유람선이라도 타고 한번 돌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덧붙이는 글 | 국제신문에 게재


덧붙이는 글 국제신문에 게재
#주전자 섬 #부산 태종대. #태종대 전망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3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4. 4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5. 5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