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0.10.06 10:11수정 2010.10.06 10:11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가 4대강 정비사업을 발주하면서 레미콘·덤프트럭과 '노예계약'을 체결하면서 속도전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은 6일 낸 자료를 통해 "수공이 국책사업을 하면서 국가 권고 사항인 '표준계약서' 이행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발주공사 80% 노예계약은 4대강 공사 구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입수한 수공 발주 구간 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1년 사이 건설업자 마음대로 건설기계임대인(노동자)를 부릴 수 있는 '노예계약' 체결비율이 3배 가까이 증가해 4대강 공사의 속도전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예계약 덕분에 가능하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제출한 자료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비율이 2009년 6월 67%였던 것이 4대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올해 5월에는 20%대로 1/3 이하로 뚝 떨어졌다.
'표준계약서'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비 4대강 공사구간'에서는 33%를 체결했지만 '4대강 공사구간'에서는 19%만 체결했다는 것. 강 의원은 "이는 수공이 발주하고 있는 4대강 공사 구간이 대부분 '보 건설' 구간이고, 이 구간의 공정률이 다른 4대강 준설 구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이유를 납득케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공사 전 구간 평균 공정률은 9월 16현재 16%인데 반해 보건설 구간은 38%, 일반건설구간은 12%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수공 발주 구간의 '건설기계임대인(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지를 방증한다. 이는 '표준계약서'와 '일반계약서'를 비교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4대강 사업 낙동강 공구 A레미콘의 일반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 외에 요구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거나 "업무처리에 절대 협조하여야 하고 이의 제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배차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업시간에 절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강기갑 의원은 "건설기계임대인(노동자)들은 회사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가 회사가 기계구입을 강제해서 구입한 '사장님으로 등록'된 '건설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며 "이들에게 '일반계약서'는 사실상 '노예계약'에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국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가 100% 사용되어야 함에도 국토부는 국민혈세를 쓰면서도 이를 감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수공 발주구간에서 노예계약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4대강 사업 속도전을 위해 수공이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10.06 10:11 | ⓒ 2010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4대강사업, 레미콘·덤프와 노예계약으로 속도전 가능"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