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간외수당예산편성지침’
송인웅
현업 근무자인 소방의 경우 '2010년 시간외수당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대상인원x단가x3시간x253일'로 돼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시간외수당예산편성지침'에는 '대상인원x단가x시간외근무시간x365일x근무율'로 바뀌었다. 즉 일일 3시간만 인정하던 것을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 것.
사실상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을 주도했던 '소방발전협의회'의 모 운영위원은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손들었다"면서 "남은 문제인 휴게시간, 휴일병급문제, 비번 시간외수당 지급 등만이 남았다"고 환영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돼 있다.
한편,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은 제주에서 오는 12월 2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어 가장 남쪽에서 가장 빠른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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