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온서적 군대 반입 금지 규정 합헌"

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 기각... 헌재 "장병 정신전력 보전 위해 필요"

등록 2010.10.29 14:13수정 2010.10.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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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도서를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

 

이에 군법무관인 지OO 소령 등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 소령 등 2명을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 근신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인의 불온도서 소지·운반·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제16조 2항)이 위헌"이라며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해 불온서적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달성되는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이를 통한 군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이라는 공익은 복무규율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군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위헌) 의견을 낸 이공현 재판관과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 불온도서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군 당국이 자의적으로 금지도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강국 재판관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은 헌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국가는 이들의 기본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군인의 복무'에 대해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0.29 14:13ⓒ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불온서적 #복무규율 #군법무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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