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산부인과>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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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양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필수적인 치료방법은 수혈을 수반하는 수술"이라며 그런데도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는 부모들의 행위는 정당한 친권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강양의 의사에 대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임을 고려한다면 강양은 수혈에 동의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비록 부모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수혈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긴급한 사정 등을 볼 때 수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부모들이 수혈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병원 측의 진료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은, 생명권이 없으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다른 어떤 기본권도 있을 수 없으므로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혈거부와 관련 대표적인 판례 하나가 있다. 1980년 대법원 판결이다. 어느 11살 소녀가 전격성간염에 걸렸다. 장내출혈의 증세까지 보여 병원에서는 최선의 치료법으로 수혈을 권유하였으나 소녀의 어머니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완강하게 거부·방해하였고 얼마 후 소녀는 사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어머니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 처벌하였다. 마치 딸을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나서 죽게 한 경우와 다름없다고 본 것이다.
"야동 셀카 유포 무죄"... 이유는? [사례②] B씨(40대·남)는 평소 친분이 있는 C씨(여성)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실에 자주 갔다. B씨는 인적이 뜸한 시각 C씨와 단둘이 룸에 들어갔다. 그는 휴대전화로 C씨의 하반신 은밀한(?) 곳을 촬영하였다. 게다가 이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B씨는 무슨 죄로 처벌받았을까. 예상과 달리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B씨는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C씨를 폭행, 협박한 점도 함께 재판받았는데 그 점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성폭력범죄처벌법 13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다. 이 조항은 이른바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몰카를 찍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 ·배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은 B씨가 문제의 사진을 찍을 당시 C씨가 개의치 않았고 그 뒤에도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B씨가 친구에게 전송한 행위 역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정리하자면 남녀가 합의해서(혹은 묵인 하에) 야동 또는 야한 사진을 찍었다면 죄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 나중에 유포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끼리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야동 수준의 셀카를 유포하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만일 인터넷에 유포하면 일반 야동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다. 오프라인에서 CD로 구워 돌렸다면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에 해당한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였다면 더 무거운 죄목이 적용될 것이다(만일 위의 사례에서도 검찰이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였다면 유죄로 인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거나 애인 사이였을 때 찍었던 야동이, 헤어진 뒤 흉기로 변할 수 있으니 청춘 남녀들은 이별 후를 대비할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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