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뽑기기계에는 수많은 애벌레가 야외에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어 있다. 한번에 200원이 필요하다.
임정혁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기계는 동물학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범위를 척추가 있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 고양이 은비 폭행사건 등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어도 엄밀히 말해 이런 곤충뽑기 기계나 가재 뽑기 기계 같은 것은 동물 학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올해 여름 몇 몇 의원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음).
이런 인식의 반영은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 곤충 축제를 보면 곤충이 주인공이긴 한데, 굳이 이들의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초대해 즐기게 합니다. 새총을 쏘거나 물고기를 가둬놓고 마구 잡이로 잡게 합니다. 사람이야 웃고 즐기겠습니다만 곤충과 물고기들은 갇혀진 환경에서 도망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니 도대체 이 속에서 어떤 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장수 하늘소 애벌레 정도는 고작 200원짜리 목숨이라 여기지는 않을지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하늘소 애벌레나 가재가 법적으로 동물에 속하든 안 속하든 우리 아이들은 이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련 업자나 지자체의 경우 돈을 버는 것도 좋으나 아이들의 감수성도 생각하며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본의 상술 앞에 감수성이 유린 된 아이들이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필자의 블로그 하늘바람몰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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