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피해조사 대장에 대리 서명? 문규선 회장이 농업피해조사 대장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율을 적는 곳은 비워두고 서명은 피해농민이 아닌 제3자가 하는 등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의 근거라며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김동이
농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추석을 앞두고 1차 생계비 지급에 1603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고, 이번 2차 생계비 지급에 대상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00여 명 정도의 피해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주장은 1차 지급 대상 선정 이후 피해율이 급속도로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율 50% 이상되는 피해농가가 6천여 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2차 지원 대상 2천명 이외에 나머지 4천여 명의 피해농가에도 생계비와 재해의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에는 생계비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받아야 할 4천여 명의 피해농가는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는 현장피해조사 후 농업피해조사 대장에 피해율을 적고 피해농가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허위문서를 만든 까닭"이라고 밝혔다. 어이 그는 "지금이라도 군수가 책임지고 (조사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유서를 써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스로 피해농가가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농가에 대해 이장과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고 처리했다는데 이는 몇 건 되지 않는다"며 "피해농가에게 피해율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피해사실신고절차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지난 17일에 정보공개청구(기조사된 태풍피해민 명단)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태안군이 최근 8개 읍면 이장단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율을 짜맞추기 위해 이장들에게 피해율을 10~20% 정도 줄이라고 지시하는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조사로 밤샘 작업을 했던 하위급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윗선에서 책임있는 자가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태안군, 피해조사 후 입력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하지만, 이같은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태안군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농가에서 10일 이내에 직접 신고를 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다시 피해농가의 확인을 받은 뒤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 생계비 대상 여부도 동시에 체크하게 되어 있다"고 절차를 설명한 뒤 "9월 2일 태풍 피해 발생 이후 11일까지 피해조사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대파대로 변경되면서 18일까지 최종 입력시기가 연기되었고, 이때까지 입력된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는 생계비와 재난의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이장과 공무원들이 조사한 부분도 있다"고만 해명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