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농민단체, 벼 백수피해 농가 지원대상 제외 반발

4천여 농가 제외 주장, 강력 대응 의지 밝혀

등록 2010.11.23 14:02수정 2010.1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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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긴급회의 태안군 농민단체가 벼 백수피해로 인한 농가 중 4천여 농가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밤 태안읍 한농연 사무실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긴급 소집돼 벼 백수피해 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천여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민단체 긴급회의태안군 농민단체가 벼 백수피해로 인한 농가 중 4천여 농가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밤 태안읍 한농연 사무실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긴급 소집돼 벼 백수피해 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천여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동이

"공무원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로 인해 4천여 백수피해 농가가 생계비, 재난의연금 등 피해민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태안군 농민단체 사무실이 밤에도 불이 꺼질 줄 모르고, 사무실 안에는 한숨소리로 가득하다. 지난 19일 밤에도 농민단체 회원들이 태안읍 한농연 사무실에 모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들이 최근 잦은 모임을 갖는 데는 벼 백수피해로 인한 지원을 두고 4천여 피해 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이들 농민단체는 4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피해농민에 대한 생계비 및 재난의연금 지급에 대해 태안군수의 피해조사 절차상 조사공무원들의 오류를 인정하는 사유서 발표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피해농민들에 대한 지급 결정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태안군이 온갖 변명을 동원해 무마시키려 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농민단체의 반발은 지난 9일 정부와 충남도가 벼 백수피해 농가에 대해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가구당 생계지원비 77만3천 원, 재해의연금 100만 원 등 지원규모가 확정되면서부터 불거졌다.

농민단체, 실제 태풍피해 4천여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농업피해조사 대장에 대리 서명?  문규선 회장이 농업피해조사 대장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율을 적는 곳은 비워두고 서명은 피해농민이 아닌 제3자가 하는 등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의 근거라며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농업피해조사 대장에 대리 서명? 문규선 회장이 농업피해조사 대장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율을 적는 곳은 비워두고 서명은 피해농민이 아닌 제3자가 하는 등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의 근거라며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김동이

농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추석을 앞두고 1차 생계비 지급에 1603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고, 이번 2차 생계비 지급에 대상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00여 명 정도의 피해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주장은 1차 지급 대상 선정 이후 피해율이 급속도로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율 50% 이상되는 피해농가가 6천여 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2차 지원 대상 2천명 이외에 나머지 4천여 명의 피해농가에도 생계비와 재해의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에는 생계비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받아야 할 4천여 명의 피해농가는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는 현장피해조사 후 농업피해조사 대장에 피해율을 적고 피해농가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허위문서를 만든 까닭"이라고 밝혔다. 어이 그는 "지금이라도 군수가 책임지고 (조사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유서를 써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스로 피해농가가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농가에 대해 이장과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고 처리했다는데 이는 몇 건 되지 않는다"며 "피해농가에게 피해율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피해사실신고절차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지난 17일에 정보공개청구(기조사된 태풍피해민 명단)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태안군이 최근 8개 읍면 이장단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율을 짜맞추기 위해 이장들에게 피해율을 10~20% 정도 줄이라고 지시하는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조사로 밤샘 작업을 했던 하위급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윗선에서 책임있는 자가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태안군, 피해조사 후 입력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하지만, 이같은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태안군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농가에서 10일 이내에 직접 신고를 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다시 피해농가의 확인을 받은 뒤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 생계비 대상 여부도 동시에 체크하게 되어 있다"고 절차를 설명한 뒤 "9월 2일 태풍 피해 발생 이후 11일까지 피해조사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대파대로 변경되면서 18일까지 최종 입력시기가 연기되었고, 이때까지 입력된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는 생계비와 재난의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이장과 공무원들이 조사한 부분도 있다"고만 해명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이제라도 태안군수가 사유서 제출해야... 한농연 문규선 회장이 긴급소집된 농민단체 회의에서 4천여 피해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제라도 태안군수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제외되었다는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라도 태안군수가 사유서 제출해야...한농연 문규선 회장이 긴급소집된 농민단체 회의에서 4천여 피해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제라도 태안군수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제외되었다는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김동이

태안군은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23일 이장단협의회와 농민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백수피해 추진현황 설명과 향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군이 농민단체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백수피해 보상을 두고 농민단체가 이같이 반발하게 된 데는 최근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던 농민단체 관계자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인지한 뒤 태안군의 실태를 확인하던 중 '농가별 농업피해조사 대장'에 피해농민이 아닌 3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농민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백수피해 #태안농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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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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