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연평도 사건 당시 F-15K 등의 전투기로 북한 해군기지를 포격할 권한이 한국군에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사건 때 국방장관이었다면 F-15K 등 전투기로 바로 폭격하도록 했겠느냐'는 유승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교전규칙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F-15K의 발사명령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당시 폭격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며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폭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당시 북한 해안포 기지를 폭격하지 못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정의화 의원의 질문에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이 이행됐으며, 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합참은 이 문제에 대해 '유엔사 승인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투기가 출격했지만 북한기지를 폭격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합참의 고위인사는 지난달 25일 언론브리핑에서 "정전교전규칙상 전면전(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전투기로 북한을 폭격하는 것은 유엔사의 승인사항"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당시 연평도 사건을 국지적 도발 상황으로 보고 데프콘 격상이 아니라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 대응했었다. 결국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평도 사건 당시 상황에서 폭격 권한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주한미군사령관, 즉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11월 20일 CBS 인터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작권 환수됐어도 위기관리 등 6개 사항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17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자가 평작권 이행을 근거로 폭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평작권을 환수했지만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위기관리' 조항 등 6개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한미연합권한 위임사항(CODA)으로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전투기 폭격에 대해 교전규칙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문제라고 밝힌 부분도 김태영 현 장관의 기존 국회 답변과는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