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벌이며 낙동강에서 준설한 모래와 자갈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확보한 논에 쌓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논에 준설토를 쏟아 붇고 있다.
권우성
법원이 한강 유역 4대강 사업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개 법원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으로 이후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시민 6129명으로 구성된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단'(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일부 부실한 점 있어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재판부는 우선 "4대강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국민소송단의 주장에 대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거나 일부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계획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절차상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사업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정이다.
소송인단은 절차위반 외에도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며 "이 사건은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여부를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처분에 대해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사업의 예측결과는 사업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밖에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 설치와 준설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 사건의 처분과 별개인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라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다소 부실했더라도 처분이 위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고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기각 했다.
재판부 기피신청 확정 이전에 선고... "부당한 판결, 항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