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등 ICC 단죄 가능할까?

예비조사 착수...기소까지는 예단 어려워

등록 2010.12.07 11:55수정 2010.12.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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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김영묵 특파원] 전쟁범죄와 반(反) 인류범죄를 단죄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6일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을 전범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ICC 내 독립기관인 검찰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예비조사에 이어 본 조사와 기소, 유죄 확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ICC 검찰부, 전격적 예비조사 착수 = ICC 검찰부는 재판소 설치근거인 '로마조약'을 서명, 비준한 당사국(State Party)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추(referral)가 있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communication)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따져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하면서 ICC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건의 탄원이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일단 대한민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북한의 처벌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이 예비조사 착수의 단서가 됐음을 확인했다.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예비조사에 착수하면서 검찰부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이 재판소 관할권 아래에서 전범 사건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두 사건이 ICC에서 다뤄질 성격의 사건인지를 들여다보겠다는, 다분히 법리적이고 기계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 아래 사건이 종결될지 가려지게 된다.

 

   ◇본 조사-기소-처벌까지는 험난한 여정 = ICC는 예비조사에서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범죄행위가 자행됐거나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본 조사에 착수한다.

 

   본 조사에 들어가면 ICC는 수사관을 파견, 증거 수집 등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는데 가해자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 측 정부와 공조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의 결론인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행위가 자행됐거나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와 증언 등을 수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혐의자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공식 기소한다.

 

   ICC 검찰부는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 핵심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으나 만일 ICC 검찰부가 북한 정권의 핵심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가능성은 작다.

 

   ◇ICC는 어떤 조직인가 = 2002년 7월1일 로마조약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반 인류범죄 단죄에 나선 ICC는 그동안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등 아프리카에서 자행됐던 인종청소, 학살 등의 책임자를 기소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역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ICJ는 유엔 산하기구로서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민사 재판소인 반면 ICC는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범죄자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작년 3월 동료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송상현 재판관이 ICC 소장을 맡고 있다.

 

   econo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7 11:55ⓒ 2010 OhmyNews
#연평도 포격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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