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구조하는 119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신고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폭행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인천 부평소방서와 삼산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부개동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2명은 지난 4일 새벽 3시께 부평동 소재 한 모텔 인근에서 서아무개(43·여)씨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다. 그런데 서씨의 배우자 황아무개(47)씨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 "늦게 도착했다"며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했다는 것.
신고자가 "늦게 도착했다"며 119구급대원 폭행
이러한 황씨의 행위로 인해 구급대원들은 인근 119안전센터의 지원을 받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구급대원 이아무개(35) 소방교는 "출동 중에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황씨와 통화했으나 황씨가 만취상태로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사후에 보고했다.
소방당국은 7일 "황씨가 이날 새벽 3시 5분에 신고했고, 소방대원들은 10분 정도가 경과한 15분 께에 현장에 도착했다"며 "폭행당한 구급대원 2명은 얼굴과 목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평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47)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혐의로 7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부평소방서 측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와 함께 필요시 당시 무전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다.
한편, 2010년 소방안전본부 통계를 보면 119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보고된 것만 6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3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12.07 18:03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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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늦어!"...신고자가 119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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