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경남도의원이 10일 저녁 경남도청 강당에서 열린 무기계약직 임금.근로조건 개선 공청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윤성효
석영철 의원은 1차 공청회 이후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등 의회와 경남도청에서도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청은 실제 변화가 나타났다. 관련 부서와 예산 담당자들이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각 시·군마다 스스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에서 18개 시·군에 임금기준을 통보하지만 그 구속력은 매우 낮다"면서 "임금기준이므로 의미는 있지만 결정 주체가 각 자치단체이므로 아직까지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청을 포함해 자치단체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파악부터 있어야 한다"면서 "임금·근로조건 편차와 고용형태, 실업과 반실업을 어떻게 반복하며,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정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 석영철 의원은 "이는 일종의 임금·근로조건의 족쇄 같은 제도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 개념과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므로 이 제도의 개선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도는 "예산 당국은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며,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대개 3월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책정되는데, 석영철 의원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들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통보되면 내년 1월 정도까지 이를 분석해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안을 작성하고, 2월까지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협의체를 구성하며, 3월 집중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영철 의원은 "그동안 공직사회 일원으로 한솥밥을 먹어온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따뜻함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1년 임금·근로복지 조건을 개선하는 데 좋은 결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