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현장지게차, 유조차,냉동차량들이 화재로 전소되어 잔해만 남아 있다
양주승
지난 13일 밤 발생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사고가 난 하부공간은 한국산재노동자협회에서 불법으로 점용한 구간이다.
부천시의회와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 인근의 상동 주민들은 불법점용과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천시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해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천시는 도로공사만이 행정대집행이나 고발, 변상금 부과 권한이 있다며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2005년까지 도로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관광버스와 화물차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2006년 부천시와 도로공사간 하부공간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 2차례 계고와 불법점용혐의로 고발조치된 상태다.
특히 불법 점용자들은 도로공사의 고발조치에도 불구, 소송으로 대응하며 불법점용 영업을 해오고 있는가하면 일부 업체는 노골적으로 폐기물처리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화여행사와 CJRB택배사, 진성ENG, 부활자원은 도로공사로부터 2005년 불법점용혐의로 고발되고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불법점용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 품앗이복지후원회가 점용한 송내IC램프 지하에 고물상과 컨테이너 적치, 세차장, 카센타 등으로 사용, 4차례나 고발되고 벌금 4억여원이 부과되었으나 장애인과 노숙자의 재활을 이유로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