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 A변호사는 2007년 8월 자신이 맡은 소송사건과 관련해 지방의 한 지원에 소속된 여직원에게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아르바이트 공무원인가" 등의 폄훼 발언과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하며 폭언을 했다.
참다못한 법원직원이 이를 녹음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리자 법원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급기야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항의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A변호사는 욕설을 들은 해당 직원은 물론 전체 법원공무원들에게 공식사과하며 고개를 숙였고, 곧바로 진상조사를 벌인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변호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및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최근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원 여직원들에게 욕설한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폭언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품위를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기본윤리(변호사윤리장전) 규칙 및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에 관한 윤리 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원 직원에게 그의 상급자인 지원장과의 20년 지기이고, 지원장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불만사항을 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 판사와의 친분 과시 행위 역시 변호사로서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변호사로서의 원고의 경력과 원고가 저지른 각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격,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다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취지"라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0.12.17 16:07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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