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문 촛불 1인 시위정규직 복직을 주장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원
2000년 7월 초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에 들어가 일한 지 10여 년 다 되어 가던 지난 2010년 3월 중순 말. 나는 말 그대로 정리해고 당했다. 하루 아침에 직장 잃은 가장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너무 억울했지만 어느 곳에도 하소연 못해 보고 물러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자 신세였다. 6개월 고용보험 타먹으며 다른 직장 알아봤지만 허사였다. 나이 많다고 안 써주고, 가진 기술 없다고 써주지 않았다. 그러다 한가닥 희망이 생기는 정보를 접했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 하청 불법파견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나는 기대에 부풀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현대차 사쪽도 어쩔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지'하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결합했다. 하루하루 날품을 팔며 저녁엔 야간조 출근 시간에 맞춰 촛불을 드는 시위를 계속했다. 그렇게 해서 12월 22일 자로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 내린 지 5개월이 지났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 2004년 만들어진 후 6년 동안 명맥만 유지해왔다. 600여 명의 노조원이 있었는데 7월 22일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후 2개월 사이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8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6000여 명에 이른다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1월 4일 194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류를 모아 금속노조 변호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냈다.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화와 체불임금 요구가 주요 내용이다. 그렇게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시작됐다. 비정규직 노조는 법정 소송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사측과 단체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쪽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대차 울산공장 근교에 있는 시트공장의 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버렸다. 그 업체는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많았다.
결국 11월 15일 비정규직 노조는 1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바로 시트공장 하청업체를 폐업시킨 날이었다. 그리고 1000여명의 노조원과 함께 25일간 1공장 점거 파업을 계속했다. 요구사항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현대차가 나서라는 것이었다. 결국 교섭한다는 약속을 받고 25일 만인 12월 9일 오후 3시 30분경 점거를 풀고 내려왔다.
크리스마스 전 출석요구서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