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상담소.시설협의회는 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지원요청을 무시한 경찰, 112, 119의 대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성효
"직무유기와 업무과실 드러나자 책임회피"
경상남도상담소시설협의회는 경찰과 119안전센터가 신고 접수 사실을 부인하다 직무유기와 업무과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과 119안전센터는 신고 접수 사실과 관련해 '전화 온 사실이 없다'거나 '말 없는 신고만 있었다' '◯◯아파트라고 해서 그쪽으로 출동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상담소장의 끈질긴 확인과 조사 요구를 통해 전화기록과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후 자신들의 직무유기와 과실이 드러나게 되자, 모르쇠로 대응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나중에는 성의라며 돈봉투를 들고 상담소를 찾아왔다"면서 "이 모두는 폭력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피해자와 상담소장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모독하는 처사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상담소시설협의회는 "파출소와 119안전센터의 신고접수 상황과 늑장대응 등 사건 관련 경위를 명백히 조사하고 공개적으로 밝힐 것"과 "해당 사건 관련자와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가정폭력 사건 신고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수칙을 준수할 것"과 "가정폭력 범죄를 중범죄로 인식하고 재방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전과자를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찰서 "고의적으로 긴급출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경남소방본부는 해당 119안전센터 관계자에 대해 '훈계조치'했으며, 양산경찰서는 파출소 2명을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긴급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사정이 있었다"면서 "처음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여성이 집에서 신발을 신고 나오지 못해 들어가야 하는데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금 뒤 출동해서 남편을 제압하고 재물손괴와 폭력 혐의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와 울산지방검찰청은 A씨를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112·119,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요청 왜 무시하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