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각 장병윤그는 언제나 조합원을 위해 노조 활동을 할 것입니다.
조성웅
지난해 11월 1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비정규 노동조합은 같은해 7월 22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진 이후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그에 따라 600여 명이던 조합원이 2000여 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근교에 있던 시트공장의 한 하청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시트에서 노조 가입자가 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지속되자 업체를 폐업 시켰고 이는 명백한 노동탄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노조원 1천여 명과 함께 1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이틀 후인 17일 파업 3일차에는 500여 명만 1공장에 남고 2공장, 3공장 조합원과 현장 간부 500여 명은 각 공장으로 들어가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8시 출근 투쟁과 집회를 시도 하였습니다.
장병윤씨는 비정규직 노조 3공장 대표를 맡고 있었고, 이날 오전 노조가 내린 지침대로 3공장에서 조합원들과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도중 회사 쪽은 젊은 용역과 관리자를 투입시켰고 수백여명이 몸싸움이 벌어 졌다고 합니다.
"몸 싸움 도중에 수십 여명의 용역 깡패가 달려 들어 앞장선 우릴 에워싸고 집단 폭력을 행사 했어요. 그리고는 우릴 강제로 끌고가 봉고차에 태워 예전만 근처로 끌고갔고, 미리 대기해 있던 경찰에게 넘기더군요. 봉고차에서도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동지는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아 병원으로 후송 되기도 했습니다."그때가 2010년 11월 17일 오전 11시 경이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구속영장이 신청 되었고 그는 울산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한 달 후인 12월 17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양평에서 구속 소식을 접한 가족이 장병윤씨를 면회 하려고 울산으로 내려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형님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 되었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19일 오후, 동생을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장병윤씨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3일, 장병윤씨의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가출소했는데요. 오늘(7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