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18일 교과부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교과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노동과세계 홍미리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불안 사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기간제, 무기계약 구분 없음) 통보
- 15시간 이상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14시간 40분 계약
-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0개월 단위로 계약
- 놀토(2, 4주 토요일)에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343일 계약하기 등 근무일수 가지고 장난치기
- 무기계약자를 계약해지 하고 그 자리에 희망근로나 공익요원을 데려다 쓰고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함
- 학교비정규직을 줄이고 남은 사람에게 계약해지한 직종 일 겸임시키기
-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 간 비정규직 뺑뺑이 돌리기
- 유일하게 부분적인 호봉제가 적용되는 구육성회직에 대한 연봉제 강요(1인당 500만원 이상 연봉 삭감)
-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사무 일이 줄었다고 계약해지
실제 상담사례□ 계약해지 ① "오늘 교감선생님이 부르더니 내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특수보조원은 그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필요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있는데 경력이 조금 되면 단지 무기 계약전환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려고 합니다."
② "이번 3월에 들어와 교무보조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장이 내년 2월에는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실장한테 나가라고 했나 봅니다. 1년 안 된 계약직은 그 학교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그냥 계약만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인사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③ "200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학교 사서로 횟수로 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 무기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새로 온 여 교장선생이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데 쓸 명목으로 내년 3월까지는 다른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④ "방학 중 공문이 왔는데(1월초) 학교 과학인턴교사를 채용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단, 현재 과학보조가 있는 학교는 이번에 예외라고 하면서 1년 후 퇴사를 생각하고 다른 일자리를 저한테 찾아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인턴교사를 채용하겠다고요. 과학보조는 학교자체예산으로 채용하는 것이고(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불법인 걸 알면서 보조채용해서 쓰더니 이제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식입니다) 인턴교사는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라 학교에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인턴교사를 채용하고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지침이 과학보조가 있는 학교는 예외라는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⑤ "과학보조원입니다. 아침에 날벼락이 내렸네요... 작년에 과학인턴 신청하라고 할때 신청을 넣었는데, 우리 학교는 과학보조인 제가 있어서 배정이 안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내려온다는 공문이 왔답니다. 인턴 예산이 반은 교육청, 반은 학교에서 나가서 둘 다 있긴 그렇다구 올해 재계약이 어렵다고 전화왔네요... 인턴은 재계약이 안되니, 인턴 끝나고 혹시 과학보조 뽑으면 저한테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⑥ "새로 부임한 교장이 급식실 전원을 물갈이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급식이 맛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무기계약 전환된 사람도 해당이되고 있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조리원들은 무엇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열심히 급식을 준비했는데 급식이 맛없다는 것이 왜 우리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도 들은 적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요?"
□ 근무조건 변경① "계약당시 365일로 계약하여 방학 때도 출근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연봉제로 바뀌었구요.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저희 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학급수가 39반에서 36반으로 줄어들 실정이어서, 2011학년도 3월부터는 275일로 계약을 바꿔야 한다고 2월 중순까지 생각해 보라합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② "학기 말이라 각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가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학교는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가 보상비를 줄 수 없으니 갑자기 연가 사용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는 학교의 일방적인 요구로 거절할 수 있나요?"
③ "학교회계직으로 5호봉의 호봉제 직원입니다. 갑자기 학교가 학급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호봉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년 기능직 10급 1호봉을 준해서 호봉상승이 된다고 했지만 학교는 예산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5호봉으로 호봉을 묶겠다는 것입니다. 학급 수가 줄어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나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총 온라인 <노동과세계>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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