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던 이용우 부여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어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4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유병돈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 이지순 부여군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 신아무개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장학회로 하여금 선거구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고, 행사장에 참석해 사회를 보았으며,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홍보물을 나눠준 모든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 2006년부터 장학회 이사를 맡아왔고, 이번 장학금 수여 과정에서도 예년과 달리 장학생의 수나 장학금을 늘리지 않았으며, 식장에서의 사회도 이사진 중 최연소자로서 맡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장학회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같이 재판부가 이 군수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당선이 유지되는 형량을 선고함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군수는 당선무효의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재판을 마친 이 군수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견마지로를 다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장학금을 주어 왔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방식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며 "이러한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누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겠나,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100여명의 이 군수 지지자들이 몰려 재판을 지켜봤으며, 이 군수가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받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한편, 이 군수는 2010년 2월 자신이 이사로 있는 여산장학회 이사 자격으로 선거구 내 학생 36명을 추천해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고, 장학금 수여식 사회를 보면서 자신을 이사로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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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용우 부여군수 1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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