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 가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의 실명자료 공개가 전교조의 단결권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개 금지의 범위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에서 `전교조 가입자 명단'으로 축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항고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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