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광고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다.
김장회
그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고발시 드는 행정력과 수거 및 청소시 드는 인력을 수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들었다. 부착된 광고를 일일이 분리해야 하는 등 일이 많아 엄두를 낼 수 없어 광고 자제 문자보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지를 떼어내고 흔적까지 지우려면 지금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10명의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복잡하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든다고 흉물스런 광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담담공무원의 말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가정해서, 불법광고를 게시자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한 사람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점진적 대처를 해나가면 불법광고는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비단 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찾으면 방법은 분명 있을 것이다. 문지는 의지이다. 버스 정류장 등에 게시판 등을 만들어 합법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듯 보다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해결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자 도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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