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석수동에 자리한 제일산업개발
최병렬
악취 민원에 그린벨트 형질변경 위법... 관리감독 사각지대 "제일산업개발에서는 지목상 전과 임야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여 골재 적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해 주기는 커녕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제일산업의 불법을 묵인해 주는 소수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이는 지난달 27일 안양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선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취민원의 대명사로 불릴만큼 아스콘 악취를 발생시켰던 이 업체가 악취도 모자라 그린벨트에 자갈과 폐골재 등을 야적해 놓고 27년여 동안 영업을 해 오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해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월 7일 찾아간 제일산업개발. 시가 임대한 그린벨트 지역은 공장내 진입도로와 연결된 지역으로 건설폐기물이 마치 야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20일 다시 방문한 그곳에서는 대형 덤프트럭과 블도저가 연신 폐기물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회계과는 구청 단속부서로부터 위법 사실에 대한 행정적 지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연장해 오다가 시의회에서 위법 사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계약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1984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벌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시는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강제이행금 부과금을 고작 1회(451만9천원) 내보낸 것이 고작이며 지난 1월 18일에서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발송한 것이 전부다.
이에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은 "원론적인 말씀드리면 그 강제금을 부과하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떤 정서가 좀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라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