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명함
오마이뉴스
"아마 명함이 다음주 중에 발송이 될 거 같아요"
지난주 오마이뉴스 편집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출장을 나가서도 "혹시 내 자리에 우편물 온 거 있나요?"라며 사무실에 확인을 했는데, 24일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신청 자격미달... 왜 그렇게 명함에 연연 했을까! 지난 1월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이 시민기자 명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자격미달. 시민기자 명함 신청 자격은 시민기자 FAQ/기사&편집/취재과정 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민기자 명함 신청 안내 |
▲ (명함 신청일 전) 3개월 내 버금 이상 기사를 5개 이상 게재한 시민기자 중 신청자에 한해 명함을 발급하며 경고,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시민기자와 현직 언론인은 제외합니다. 명함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시민기자의 것으로 표기하되 원치 않으실 경우 오마이뉴스 본사로 표기하고 직함은 '시민기자'나 '뉴스게릴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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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버금 이상 기사 5개. 내가 담당하는 업무가 홍보분야라 열심히 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40여 일 정도 지나서 명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오름2,으뜸1,버금2)이 부여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공무원 명함을 내미는 내게 어느 농민께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도 취재를 하세요""네,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그러면 자세가 사무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분께서 살아온 과정이나 성공의 배경을 듣고 싶은데, "우리 농장에 관련된 자료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가면 다 있어요"라는 식으로 기자 분들이 취재를 할 때와 다르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기사 상식 뒤집은 '오마이뉴스'에 매료2007년 2월20일, 홍보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은 지 오늘로 만 4년이 넘어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홍보부서에 2년만 있어도 장수(長壽)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4년이 넘었으니까 초(超)장수라고 보아야할까요!
"아마 지휘부에서 니가 홍보업무를 잘할 때까지 놔두려는 모양이다"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담당업무는 군정방향이나 주요사업 추진, 주민들의 생활상 등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영상뉴스 제작, 취재기자 안내 등등... 그러나 아무래도 비중은 보도자료 작성이 큰 편입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2장, 많을 때는 5장까지 작성해서 이메일을 통해 언론매체에 보내면 전화가 옵니다.
"소설 쓰십니까!" "이걸 나보고 다 읽어 보라구요?"그러고는 대폭 칼질을 시작해 서너 줄짜리 단신으로 기사화가 되었을 때 느끼는 심정. 충분히 전후 배경설명이 들어가야 이야기 전달이 되는데 5장이나 되는 장문을 네 줄 정도로 처리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마도 언론사 성격상 지면 배치문제 등 한계성 때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