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사고 20주년, 물이용부담금 계속 내야 하나?

1991년 3월 16일 발생 ... 낙동강경남본부 '물이용부담금 관련 토론' 16일 창원

등록 2011.03.15 16:54수정 2011.03.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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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20주년을 맞아 환경단체들은 4대강정비사업과 대구사이언스파크사업을 거론하면서 여전히 '식수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는 1991년 3월 16일 발생했다. 당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소재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30톤의 페놀원액이 옥계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됐던 것이다. 낙동강 밀양·함안·칠서 수원지 등에서도 잇따라 페놀이 검출되어 부산·창원을 포함한 영남 전 지역이 페놀 파동에 휩쓸렸던 것이다.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페놀사고 20주년을 맞아 15일 성명서를 냈다. 또 이 단체는 1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페놀사태 20년, 물이용부담금 납부 9년-영남주민은 물이용 부담금을 계속 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벌어진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낙동강사업 15공구에서 작업하다 침몰했던 준설선이 27일만에 인양됐던 모습.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벌어진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낙동강사업 15공구에서 작업하다 침몰했던 준설선이 27일만에 인양됐던 모습.마창진환경연합

4대강사업, 낙동강수변개발특별법, 대구사이언스파크가 되면?

페놀사건 20주년을 맞아, 경남본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영남주민의 생명수가 되어주는 낙동강을 함부로 이용하고 관리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페놀사태 이후 정부는 낙동강수질관리계획과 낙동강특별법 제정 등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며 "그런데 MB정부에 의해 낙동강이 다시금 절망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오염을 위협하는 개발사업으로 ▲4대강사업과 ▲낙동강 수변개발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제정, ▲대구사이언스파크 개발 사업을 꼽았다.


낙동강 수변개발특별법에 대해, 경남본부는 "악법의 통과로 인하여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된 면적은 무려 전체 국토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며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면 국토의 7000㎢ 면적이 대책 없는 난개발의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친수개발특별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 역행하는 개발사업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그 특혜를 한국수자원공사는 덥썩 받아들었다"며 "자신의 역할과 임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내버린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우리의 물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구사이언스파크'사업은 위천공단 하류 20㎞ 지점(달성군 구지면)에 대규모 산업단지(852만1200㎡)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 경남본부는 "2009년 9월에 최종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준설과 보설치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수질변화에 대해서 연계 검토하지 않았고,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인하여 낙동강연안에 계획 중인 낙동강변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연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폐수로 인한, 낙동강 본류 하류 오염물질 누적에 따른 수질악화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낙동강수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인 미량의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에 대해서도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도 빠졌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본부는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 대하여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남민주도정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물이용부담금 계속 내야 하나?" 토론, 16일 창원

한편 '영남주민은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내어야 하는가?' 토론회는 16일 오후 2시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앞서 정부는 2002년부터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고,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하류지역의 시민으로 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낙동강특별법 제정 9년 물이용부담금 납부 9년, 이후 정부는 대구시의 국가산업단지를 승인하였고 낙동강 본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한 댐공사와 대규모 준설을 진행 중이며 낙동강개발특별법을 제정하였다"며 "영남주민은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종훈 공동대표의 사회로, 박찬갑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의 현황과 운영실태)과 송용한 홍희덕 국회의원실 보좌관(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운영실태와 문제점), 염형철 '물이용부담금 보이콧시민행동' 대표(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인가?)가 발제한다.

이어 전홍표 창원물생명 집행위원장, 조현기 함안참여연대 대표, 빈지태 함안군의원, 김종대 창원시의원 등이 토론을 벌인다.
#낙동강페놀사고 #물이용부담금 #4대강정비사업 #대구사이언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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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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