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
(1)사회적 추가비용 보전 및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2. 자립생활-주거권 전면 보장
(1)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자립주택 제공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2) 장애인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3)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홈 확충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3.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1) 생활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탈시설 5개년 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2) 탈시설 초기정착금 제도화
(3)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긴급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4.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1) 활동보조서비스 시비 추가지원 예산 연차적 증액
(2) 활동보조서비스 시비 긴급지원 확대실시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면 지원
(4)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1) 위기상황의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단기보호시설 설치약속 이행
(2) 발달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문화.여가프로그램 설치 및 확대
(3)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6.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원칙적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
(2)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논의테이블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