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철골 구조물이 버섯을 재배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물
김종술
전국골프장대책위 안병일씨는 "공주시가 불법으로 인해 법적인 조치까지 받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내줄 경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사업자의 편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산을 무분별하게 파헤쳐 놓았다가 그해 여름 산 절토지가 장마로 인해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면서 "2010년 9월 29일 공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버섯재배가 아닌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였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이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이 예전에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시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하면서 꾸준히 잔디 등을 관리해왔다면 이를 공주시가 모를 리 없다"면서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는 골프장의 인허가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사업자를 공주시가 보호한다면 향후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무법천지다, 당초 버섯을 재배한다고 허가부분 외에 산허리를 잘라버린 것도 문제지만 행정절차를 교묘히 피해 편법으로 골프장을 조성한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주시 담당공무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황파악을 미룬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 공주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룡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는 "버섯재배로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다 허가 이외에 공사를 하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당시 3홀 정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줄 알고 조성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허가도 나지 않아서 사용은 하지 않고 잔디만 관리를 해왔다, 이번에 골프장 허가가 나면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비슷한 기사가 충남 공주에서 발행되는 인터넷신문 <백제신문>에서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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