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경남대책위'는 7일 저녁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윤성효
조형래 교육의원 "산업재해 입어도 공상 처리 안돼"
조형래 교육의원은 946개교를 대상으로 서면질의해 받은 420개교(유치원 6, 초 227, 중 99, 고 83, 특수 5)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임금은 최저 수준이다. 과학실험보조는 연 1200만원, 사무보조는 1600만원, 사서·영양사는 1800만원, 조리사 1100만원, 조리원 1000만원선이다.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에 대해 조사했는데, 조리종사원 147명이 재해를 당했고, 사무보조·시설관리·특수교육보조·배움터지킴이·전문상담인원은 1~2명이 재해를 입었다는 것. 조 교육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은 재배 보상과 관련한 근거가 없어 재해를 입어도 공적으로 보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대상 교육에 대해, 그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직원교육의 거의 대부분이 위생과 안전이라는 특수직종에 한정되어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방지 교육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감원될 경우 교육청과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든지 주변 학교로 발령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은 정당한 학교 구성원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 그는 "교무실에 자리도 없는 경우가 있으며, 공문도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서 "학교 안에서 직원으로 공히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지시나 방침이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심지어 같은 직종이라도 근무지가 바뀌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력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절 휴가비가 연 20만원인데 그것도 일당에 포함시키고 있어 복지 등 각종 수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휴가를 가려면 대체인력을 본인이 찾도록 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