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볼 수 있는 흰색의 남산제비꽃과 꽃색깔이 다르다. 옆에 핀 고깔제비꽃(오른쪽 아래 잎이 고깔제비꽃의 잎)의 색이 혼합되었다. 외에도 이날 태백제비꽃,엷은잎제비꽃,털제비꽃 등 6~7종의 제비꽃을 만났다. 2011년 4월 17일
김현자
덧붙이면, 노랑제비꽃과 엷은잎제비꽃 등과 같은 몇 종류의 제비꽃들은 산에서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만 자라는 것 같다. 노랑제비꽃 설명에 '해발 500m 이상에서만 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비꽃이 흔해도 평지나 산의 중턱에서는 노랑제비꽃을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간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걸 보면 아무데서나 자라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그날 그들이 캐간 노랑제비꽃은 아마도 십중팔구 죽지 않을까.
내가 아는 한 노루귀는 더욱 까다롭다. 산속 볕이 조금씩 들락 말락하는 나무아래서만 자란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하필 내가 만난 북한산의 노루귀는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산행코스 산길에 바짝 붙어 피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자기 집에 심겠노라 노랑제비꽃을 캐던 그 사람들처럼 누군가 어리석고 무모한 욕심으로 그 노루귀를 캐가 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 지구에서 사라집니다지난해 목격한 일도 생각난다. 50대로 보이는 여자 둘이 찔레나무 옆을 지나다가 찔레순 꺾어먹던 옛날이 생각났던지 찔레순 몇 개를 꺾었다. 마침 내 옆을 막 스쳐지나간 레인저 둘이 그 광경을 목격했고, 그 여자들에게 국립공원에서 식물을 함부로 채집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두 여자는 "찔레순 꺾은 것이 뭐가 잘못이냐? 설령 법이 그렇다고 해도 이까짓 찔레순 좀 꺾었기로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어머니뻘인 우리에게 협박할 수 있는가?"라며 되레 그 젊은 레인저들을 꾸짖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여자들의 '찔레순 꺾기'는 불법이다. 벌금감, 세상 물정 모르는 무식한 행동인 것이다. 엊그제 내가 만난 노랑제비꽃을 캔 그 사람들도 당연히 벌금감이다. 해마다 봄이면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산나물 채취하는 것을, 가을이면 도토리 채취하는 것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보도되곤 한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면 이처럼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